A과제에서 개발한 연구성과품을 타과제의 공동연구기관(제3자)이 사용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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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제는 총 4차년도 과제이고 기술실시대상 연구성과품은 위탁기관에서 2~3차년도 개발하여 3차년도에 성과등록된 성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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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안내(2017.12)의 기술실시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는
혁신법 기술료 최대한도 기준에 있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같은 의미로 판단 됩니다.
1. 연구개발비 산정 기간에 대한 사항
- 표준계약서의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연구성과품 소유기관의
① 1~4차년도의 총 연구개발비,
② 2~3차년도의 총 연구개발비,
③ 2~3차년도 연구개발비 중 해당 성과품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④ 성과품이 등록된 3차년도에 한하서 투입된 연구개발비
중 어떤 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서의 연구개발비를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연구개발비 산정 기관에 대한 사항
- 위탁기관이 수행한 연구성과품으로 위 기간에 대하여
① 주관기관 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
② 위탁연구비(주관기관 사용 연구비 제외)
중 어떤 기관의 연구개발비로 기술실시계약서의 연구개발비를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3. 기술료 납부 기한에 대한 사항
- 기술료(성과소유기관→정부)상한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로 정해져있습니다.
기술료 납부액이 상한액 보다 낮을 경우, 매출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과제 종료주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매년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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