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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A과제에서 개발한 연구성과품을 타과제의 공동연구기관(제3자)이 사용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A과제는 총 4차년도 과제이고 기술실시대상 연구성과품은 위탁기관에서 2~3차년도 개발하여 3차년도에 성과등록된 성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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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안내(2017.12)의 기술실시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는
혁신법 기술료 최대한도 기준에 있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같은 의미로 판단 됩니다.

1. 연구개발비 산정 기간에 대한 사항
- 표준계약서의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연구성과품 소유기관의
① 1~4차년도의 총 연구개발비,
② 2~3차년도의 총 연구개발비,
③ 2~3차년도 연구개발비 중 해당 성과품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④ 성과품이 등록된 3차년도에 한하서 투입된 연구개발비
중 어떤 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서의 연구개발비를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연구개발비 산정 기관에 대한 사항
- 위탁기관이 수행한 연구성과품으로 위 기간에 대하여
① 주관기관 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
② 위탁연구비(주관기관 사용 연구비 제외)
중 어떤 기관의 연구개발비로 기술실시계약서의 연구개발비를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3. 기술료 납부 기한에 대한 사항
- 기술료(성과소유기관→정부)상한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로 정해져있습니다.
기술료 납부액이 상한액 보다 낮을 경우, 매출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과제 종료주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매년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 (연구개발성과물 위탁연구개발기관 소유) ’21.1.1 이후 협약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은 혁신법 시행 이전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위탁)과 실시기관 간 상호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중 과제정보에 대하여는 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번 세부과제 기준 1∼4차년도의 총 연구개발비
2번 2∼3차년도의 위탁기관 총 연구개발비를 괄호로 ( ) 추가하여 작성
3번 (2번)의 경우 위탁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 시 상한 한도액으로 적용

o (연구개발성과물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주관)과 실시기관 간 상호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중 과제정보에 대하여는 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번 세부과제 기준 1∼4차년도의 총 연구개발비
2번 주관연구개발기관(위탁금액 포함) 총 연구개발비를 괄호로 ( ) 추가하여 작성
3번 (2번)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 시 상한 한도액으로 적용

o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금액이 3번 납부상한액 보다 낮을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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