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비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우선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구입시 부가세의 경우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정에 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용으로 처리안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취득가격에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본 협약 당시 공고문 등에 간접비 중 안전관리비 필수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그럼 굳이 안전관리비 사용안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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