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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장비구입건
작성자 남** 등록일 2021-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장비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우선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구입시 부가세의 경우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정에 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용으로 처리안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취득가격에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본 협약 당시 공고문 등에 간접비 중 안전관리비 필수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그럼 굳이 안전관리비 사용안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4
안녕하세요.

1. 질의하신 내용은 사전승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연구비 집행액으로 인정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취득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승인대상임을 의미하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연구비 집행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승인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체를 포함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사업비 집행액(취득가격)에서는 환원처리하여 포함되지 않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주신 내용은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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