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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워크샵 개최 숙박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6-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워크샵 개최에 따른 숙박비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여비로 숙박비 지출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워크샵 개최시
'세미나개최비'로 과제 참여연구원의 숙박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지출 가능 시 금액 계상이나 한도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4
안녕하세요.

내부 지침에 따라 여비로 숙박비 지출이 불가능한 장소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정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원의 숙박비와 관련한 한도는 혁신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상 2호의 경우 국내여비 숙박비 한도는 서울특별시 : 7만원, 광역시 : 6만원, 기타 지역 : 5만원)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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