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부 지침에 따라 여비로 숙박비 지출이 불가능한 장소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정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원의 숙박비와 관련한 한도는 혁신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상 2호의 경우 국내여비 숙박비 한도는 서울특별시 : 7만원, 광역시 : 6만원, 기타 지역 : 5만원)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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