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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비목변경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비영리 정부출연기관 연구진입니다 (2021/4/1자 과제 시작)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비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연구시설 및 장비비로 노트북과 PC를 추가구매 가능한지요?
- 노트북 : 연구장비에 연결하여 측정 및 분석에 활용 예정
- PC :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2. 1의 항목이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구매할 경우 어느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요?
- 예시) 연구실 운영비

3.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수행계획서 양식에 세부내역 작성 부분이 미기입으로
연구비 비목 변경만으로 가능한지요?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연구비 비목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1,2. 노트북,PC등의 범용성기기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운영비 집행시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과제관련성을 따져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은 과제관련성에 문제가 없다면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때에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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