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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연구기관 통보전달 내용 관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연구총괄)을 맡고있습니다.

연구비 및 참여율 변경과 관련하여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 통보사항만 확인만 하고있으면 되는지 추후 전문기관인 진흥원에 전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보사항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후 전문기관 사후보고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예산 내에서의 변경 사용이나 연구자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은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이지바로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통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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