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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다과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본 연구원 회의비 자체규정: 연구과제 관련 회의식대 시 다과비를 포함하여 30,000원/인 이내로 지급한다(단, 다과비는 5,000원/인 이내)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침: 회의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3. 다과라 함은 회의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되는데, 회의 종료 후 회의 식사비 집행 후 '후식성 다과비(커피,아이스크림 등)'도 희의비로 인정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자체 규정에 1회의 회의에 대하여 2건 이상의 회의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산정금액 안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5p -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2. 회의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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