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본 연구원 회의비 자체규정: 연구과제 관련 회의식대 시 다과비를 포함하여 30,000원/인 이내로 지급한다(단, 다과비는 5,000원/인 이내)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침: 회의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사용
3. 다과라 함은 회의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되는데, 회의 종료 후 회의 식사비 집행 후 '후식성 다과비(커피,아이스크림 등)'도 희의비로 인정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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