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등에 관한 표준지침' 의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등에 관한 메뉴얼' 54p 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문구 발췌 : 연구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매뉴얼 URL : https://feel.nfec.go.kr/prog/book/feel/sub02_03/view.do?book_no=102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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