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과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하는 자산에 대하여 현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와 재료비를 현물로 계상하시는 경우 아래 산정 기준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면 문의주신 구입시점과 관계없이 각 세목별로 요구되는 증빙을 동일하게 해당 현물 집행등록 건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 구입가의 20퍼센트, 구입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내에 해당,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에 해당
재료비 : 구입가액
필요증빙
공통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현물부담이행확인서(전체 현물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에 대하여 하나로 작성하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 시스템에 등록)
연구시설,장비 : 고정자산관리대장(내용연수 정보표시)
재료비 : 재고자산분출대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91p 현물부담금 증빙 기준 참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