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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규정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다른 문의 사항의 답변을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은 21.1.1자로 시행되었고, 혁신법 시행 이전에 협약되었다고 해도, 21.1.1 이후부터는 혁신법 체계의 연구비 사용 용도와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으로 연구비를 처리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혁신법에 따라 연구비를 처리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은 연구비 사용의 증빙 등을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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