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재료비 사용범위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재료비 사용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재료비의 정의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를 의미하는데

이를 만들기위해 현장조사 및 영상촬영을 외주업체에 맡기는것도 연구재료비로 계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시제품, 시작품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집행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영상촬영이 해당 제작경비에 필수로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연구재료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