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연구비 카드가 발행된 이후에는 개인카드 사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귀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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