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스트베드 감리/검사비용 및 PSM 검사/자문용역 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분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혁신법 시행에 따라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
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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