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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인력 변경시 주관기관 통보 관련
작성자 한** 등록일 2021-06-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혁신법을 적용하는 과제부터 참여인력 변경시 주관기관 통보를 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관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내부결재로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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