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비 지체상금 공제관련
연구재료비로 기술개발용역 계약 후 잔금 지급만 남아있습니다.
- 잔금 :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와중에 용역사의 과실 발생으로 지체상금 2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방안으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2,500만원 발급 받은 뒤, 이지바로에서 2,500만원으로 지급
부가세 250만원에서 지체상금 200만원 제외 후 50만원만 지급
위 방안이 불가하다면 아래의 방안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면 좋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2,500만원 발급 받은 뒤, 이지바로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2,300만원으로 지급(부가세별도)
2.) 세금계산서 2,300만원으로 발급 받은 뒤 , 이지바로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2,300만원으로 지급(부가세별도)
2. 연구활동비 일용직 활용비 사용
대학교 학생실습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하려합니다.
내부나 외부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의 일용직 활용비로 사용 예정입니다.(일별계약 조건, 기간 : 21.6.22 ~ 21.12.31)
현재 4명 채용 예정이며 총 6개월간 임금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략 월별 : 125만원 지급 예정, 현장학습이 아닌 기간엔 최저임금에 맞춘 급여 지급 예정)
물론 내부품의서로 세세목 변경을 할 예정이지만, 이건으로 일용직활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1세부 총괄기관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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