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비 지체상금 공제 및 일용직활용비 문의
작성자 맹** 등록일 2021-06-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과제비 지체상금 공제관련

연구재료비로 기술개발용역 계약 후 잔금 지급만 남아있습니다.

- 잔금 :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와중에 용역사의 과실 발생으로 지체상금 2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방안으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2,500만원 발급 받은 뒤, 이지바로에서 2,500만원으로 지급
부가세 250만원에서 지체상금 200만원 제외 후 50만원만 지급

위 방안이 불가하다면 아래의 방안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면 좋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2,500만원 발급 받은 뒤, 이지바로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2,300만원으로 지급(부가세별도)
2.) 세금계산서 2,300만원으로 발급 받은 뒤 , 이지바로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2,300만원으로 지급(부가세별도)

2. 연구활동비 일용직 활용비 사용

대학교 학생실습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하려합니다.
내부나 외부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의 일용직 활용비로 사용 예정입니다.(일별계약 조건, 기간 : 21.6.22 ~ 21.12.31)

현재 4명 채용 예정이며 총 6개월간 임금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략 월별 : 125만원 지급 예정, 현장학습이 아닌 기간엔 최저임금에 맞춘 급여 지급 예정)

물론 내부품의서로 세세목 변경을 할 예정이지만, 이건으로 일용직활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1세부 총괄기관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8
안녕하세요.

1.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의 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조정하기 보다는 집행후 지체상금만큼을 환원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문의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편, 세세목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으로 별도의 승인없이 자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