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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출장비 지급시 부가세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 2021-06-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1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진행하고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출장비 증빙(정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희회사의 경우, 출장비 내부지침이 있어서, 외부에 자차로 출장 다녀올 경우에
이동거리를 계산해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계산되서 나온 유류비만큼 해당연구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유류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유류대에 부가세를 잡아야 하는건지도 감이 없습니다.. 관련 세법 찾아보려고하는데 못찾겠어요

2) 자차로 이동할때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개인카드결제) 도 부가세(10%) 제외하고 지급하나요?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8
안녕하세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하기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정산시 집행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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