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하기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정산시 집행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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