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한 사항은 경미한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만 간략하게 담아 공문, 메일 등을 통해 전문기관(부처)에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IRIS(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통보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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