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질문 #7041 관련 추가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하기 2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야근식대관련
야근식대 사용시 첨부된 야근/특근대장을 이용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매출전표를 첨부하고 지출결의서를 추가로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첨부된 예시 대장에 추가로 해당 전표를 별도 첨부하여 연구책임자 서명을 받는다면 하나의 서류로 증빙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인건비
말씀해주신 사항을 정리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법인통장에서 선지급 후 5일이내 이지바로에서 결의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사항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야근,특근대장예시.JPG (크기:4742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7
안녕하세요.

1. 야근식대관련
첨부해주신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신 경우 문의주신대로 하나의 서류로 필요한 증빙들을 포함하여 등록해주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8p - 연구활동비 증빙기준]
<야근 및 특근식대>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야근특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서명/책임자확인)

2. 인건비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원인행위가 사업기간 종료일 이전인 경우 사용실적보고서일 전까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인건비가 사업기간 안에 들어오는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건에 해당한다면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일자에 관계없이 단순히 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 인건비를 늦게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인정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각 월별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참여연구원에 대한 실제 지급급여의 변동에 맞추어 지급률(참여율)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수행기관은 매달 참여연구원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시스템에 적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