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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세목 변경 집행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6-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연구비를 협약한 세목금액을 세목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 예를들어 연구활동비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변경, 연구재료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고자할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2.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연구비로 사용하고자할때 연구비로 넣게되면 연구비 총 금액이 증가하게됩니다 이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목의 금액도 증가하게되고요, 이것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4
안녕하세요.

연구비의 세목간 변경 및 이자 산입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되고, 전문기관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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