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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미계상 연구장비 구매 관련
작성자 유** 등록일 2021-06-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협약시 미계상 된 연구장비 (100만원 미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자체 변경하여 사용하라고 Q&A 게시판에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참여기관인 경우, 자체 변경 후

주관기관에 통보(보고) 없이 변경 사용 하면 되는지, 변경 통보(보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4
안녕하세요.

협약 시 미계상 된 연구장비 (100만원 미만) 구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거, 제73조(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미한 협약*의 변경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변경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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