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 내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연구과제 협약하면서 별첨3[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범용성 장비를 구매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한글 2020과 MS 오피스 2019에 대하여 각각 수량과 단가별로 품목별 금액을 적었습니다.
이에 구매하고자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단가가 계획한 단가와 달라서 전체 연구기간 중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전체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각 품목별 금액 및 수량 변경이 아래와 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기존(한글 2020 구매금액 3,000(수량 6개,단가 500천원)/오피스 2,100(수량 6개, 단가 350천원) = 전체 금액 5,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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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글 2020 구매금액 2,520(수량 8개,단가 315천원)/오피스 2,580(수량6개, 단가 430천원) = 전체 금액 5,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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