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연구인력 지원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을 의미하므로 우선 해당 온라인 교육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할) 연구원명과 연구원의 소속을 확인 가능한 방법이라면 가입자의 명의는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관련 증빙으로는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 및 기간 확인자료, 교육수료증(교육기관명, 교육내용, 교육기간, 이수자 성명, 이수자 소속 확인가능 자료)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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