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자체변경 사항이므로 시스템에 반영하셨다면 참여연구원현황표 작성시 변경내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부탁드립니다.
2. 과제정보는 자동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전환되어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으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시스템에 반영된 과제정보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으신 경우 전담기관 담당 간사님께 연락하시어 확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주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간접비 증액은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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