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별지급 과제에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상의 문제로 집행대상 거래처에 직접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라면 회사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시고 자계좌이체 하신 후 추가증빙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기준상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 (인건비성 집행, 외자구매 등) 자계좌이체 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등록된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주시거나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증빙>
자계좌이체 사유서, 해당 거래처에 지급한 이체증빙
[국토교통 연구개발관리지침(개정 2020.1.31.) ]
제 27조 (연구비 사용) ②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0. 연구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24 ]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건별지급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건별지급유형은 해당기관 관기계좌경유 후)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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