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정산매뉴얼 세목별 증빙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건비 필요증빙을 안내드립니다.
참여연구원현황표와 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의 경우 통합이지바로 정산증빙파일에 공통자료로 등록해주셔도 무방합니다.
1. 참여연구원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 급여이체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 43p 인건비 증빙기준 ]
1-2.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연금납입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추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 각 인원별 부과고지내역 서류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산정내역 또는 외부퇴직연금 납입 관련 증빙 서류
[ 4대보험 통합징수포탈. 고용산재토탈서비스,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한 퇴직급여적립내역, 외부 퇴직연금 가입 회사 납입증명서류 등 활용 ]
2. 세세목에 따라 추가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매뉴얼의 각 세목별 증빙기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신청서, 회의록, 야근대장, 검수조서, 용역결과물, 학회등록영수증 등등)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각 세목별 증빙기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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