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관련입니다.
1대 구입예정으로, 총액 49,786,000원입니다.
이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서 24,590,000원, 타정부부처 국연사과제(한국연구재단)에서 25,196,000원 분할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 분할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연구계획서 미계상 건으로, 협약변경 통해 계상한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분할 집행이 가능하다면 협약변경 구분이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3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비 총액은 3천만원 이상이지만, 분할 집행 시 각 과제별 예산은 3천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
3천만원 이상 장비로써,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3천만원 미만으로 기관 자체 승인으로 가능한지요
3. 전문기관 승인사항일 경우, 서식은 혁신법 이전 활용하던 서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혁신법 시행 관련 별도 서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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