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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카드 및 인건비 지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5-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별지급 대상 기관으로 지정 되어 올해 과제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비 카드 사용건에 대한 결의 진행이 카드대금 지급일 전에만 진행이 되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인건비를 기관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후 연구비 결의시 기관 통장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인건비 4월~8월의 지급분을 9월에 각 달의 결의 진행하여 6개의 결의를 올려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 결의일자 9월 27일 지급대상월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3. 야근식대 사용관련 증빙자료
야근식대 사용 대장(일자, 식당명, 비용, 연구원명단, 대표자 서명) 과 카드전표 를 증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1
안녕하세요.

1. 연구비 카드 사용건에 대한 결의진행은 카드대금 지급일 전에만 진행이 되면 무방합니다.

2. 계좌이체를 통한 결의등록 및 집행 시에는 매달 결의를 등록하시고, 그 후 집행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체실행일 기준 D+5일 이내에 집행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야근식대 사용 대장에 추가적으로 야근자 서명, 목적, 야근시간 기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6
<불인정 기준>
야근/특근 대장 (성명, 일시, 목적, 야근자 서명, 연구책임자 확인 등 포함)이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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