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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 수행 관련 협약 체결에 관한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21-05-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수행 중인 과제는 구매의향서가 포함된 실용화 대상과제이며, 연구 주관기관과 기술료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과제 수행 중 과제내용으로 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간 MOU 체결이 가능한지와, 과제 종료 이후 주관기관의 매출발생 시 연구기간 중 MOU 체결 내용과 같이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공동연구기관(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실시기관)으로 구분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성과물은 단독소유인 경우에 한해 설명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실시기관)와 실시조건(실시권의 내용 범위, 기술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소유기관은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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