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공동연구기관(연구개발성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실시기관)으로 구분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성과물은 단독소유인 경우에 한해 설명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실시기관)와 실시조건(실시권의 내용 범위, 기술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소유기관은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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