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의 내용이 사무용 컴퓨터일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며,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기기 구매를 위한 비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이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구매하시는 것인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68조
2.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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