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질의 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동소유하고 있는 성과물이므로 연구개발성과(성과1)에 대한 실시를 요청하고 실시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련 근거 확인 후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과2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의 성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연구개발성과물은 “가”가 소유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답변 드립니다.
◦ (질문)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성과1의 경우 6:4의 지분으로 금년(2021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매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관기관, 위탁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각 기관에서 정부납입기술료를 납부하면 되는건지?
◦ (답변) 성과1의 경우 혁신법 시행(’21.1.1) 이전 성과로 “가”와 “위”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 인정되며, 주관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실시유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정부납부기술료는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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