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비목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 사전승인사항이므로 관련 내용 확인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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