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 이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1. 연구기관의 관리방침상 직접적으로 매칭되는 발생이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자의 발생은 존재하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여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은 반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합관리로 발생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출연금이 관리되는 계좌에서 발생되는 각 시점의 이자율을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산출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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