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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자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하** 등록일 2021-05-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1년도 신규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일괄기관으로 분류되 정부 분담금을 과제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상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물통장(과제비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내부 회계부서에 문의 결과 특정계정에 정부분담금을 일괄 입금하여 차감 사용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유동부채" 계정이라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 정산시 이자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지요?

2.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면 이자를 수작업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율 기준 및 이자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1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 이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1. 연구기관의 관리방침상 직접적으로 매칭되는 발생이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자의 발생은 존재하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여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은 반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합관리로 발생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출연금이 관리되는 계좌에서 발생되는 각 시점의 이자율을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산출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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