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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월예산 활용 관련 문의
작성자 부** 등록일 2021-05-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 이월승인 예산 활용 문의
(1) 인건비
- 현재 연구단 참여연구원 신규 채용 절차 중 입사포기 등의 사유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년도 연차평가 시 인건비 잔액을 신규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월을 승인받았습니다.
-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고 연구기간의 연장이 예산됨에 따라 신규 채용이 안될 시를 대비하여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가 아닌 연구과제 신규 참여연구원 또는 기존 참여연구원(연구단장 등)의 인건비로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이월신청 시 7차년도 국외전문가 활용의 조건으로 이월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전문가 소속의 대학 규정으로 인한 교수 개인이 수행하는 용역으로 계약 추진이 어렵습니다.
(해당 대학은 위탁 연구의 형태로 기관 대 기관 협약 체결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교수의 개인 용역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동일 세목인 연구활동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 연구단은 실증사업 구조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하며 모듈러 구조설계 기술보유기관의
전문기술활용을 위해 검토용역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1
안녕하세요.

이월금은 이월 승인시의 용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규정상 별도의 언급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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