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월승인 예산 활용 문의
(1) 인건비
- 현재 연구단 참여연구원 신규 채용 절차 중 입사포기 등의 사유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년도 연차평가 시 인건비 잔액을 신규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월을 승인받았습니다.
-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고 연구기간의 연장이 예산됨에 따라 신규 채용이 안될 시를 대비하여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가 아닌 연구과제 신규 참여연구원 또는 기존 참여연구원(연구단장 등)의 인건비로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이월신청 시 7차년도 국외전문가 활용의 조건으로 이월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전문가 소속의 대학 규정으로 인한 교수 개인이 수행하는 용역으로 계약 추진이 어렵습니다.
(해당 대학은 위탁 연구의 형태로 기관 대 기관 협약 체결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교수의 개인 용역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동일 세목인 연구활동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 연구단은 실증사업 구조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하며 모듈러 구조설계 기술보유기관의
전문기술활용을 위해 검토용역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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