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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질문번호-436번(2021.05.18)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5-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436번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주관연구기관), 다이트론(위탁연구기관)인 경우에도 소유권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36번 질문------------------------------------
안녕하세요 연구성과 소유권 및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연구성과 소유권
- 2020년도 협약서 제27조 부가조건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 60%, 다이트론코리아 40%로 해당연도의 연구성과에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지분도 동일비율)
- 2021년도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제 3자가 실시를 할 경우, 소유권이 6:4로 인정이 되어 이후 절차(기술료 납부 등)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술실시계약을 통한 제 3자에게 기술료징수방법 및 정부납부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제 3자로부터 Royalty를 받기위해 금액 산정시, 매출액 기준으로(예-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납부) 산정 할 경우,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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