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번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주관연구기관), 다이트론(위탁연구기관)인 경우에도 소유권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36번 질문------------------------------------
안녕하세요 연구성과 소유권 및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연구성과 소유권
- 2020년도 협약서 제27조 부가조건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 60%, 다이트론코리아 40%로 해당연도의 연구성과에대한 소유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지분도 동일비율)
- 2021년도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제 3자가 실시를 할 경우, 소유권이 6:4로 인정이 되어 이후 절차(기술료 납부 등)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술실시계약을 통한 제 3자에게 기술료징수방법 및 정부납부기술료
-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제 3자로부터 Royalty를 받기위해 금액 산정시, 매출액 기준으로(예-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납부) 산정 할 경우,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