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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건 처리방법
작성자 현** 등록일 2021-05-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서영입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전 부득이하게 사용 해야할 건이 있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개인카드보다는 법인카드 사용 후 처리를 권장하고 있기에 의심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합이지바로에 계좌이체건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와 현재 발급한 통합이지바로 카드결제계좌(연구비계좌)와 동일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01
안녕하세요.

연구비카드 발급 전 부득이하게 과제관련 카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법인 카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계좌이체 하신 후 해당 세세목에 알맞은 증빙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②중항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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