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카드 발급 전 부득이하게 과제관련 카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법인 카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계좌이체 하신 후 해당 세세목에 알맞은 증빙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②중항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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