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계좌로 자계좌이체 후 해당 외국인 전문가 해외계좌로 직접 외화송금 방식으로 지급한 뒤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외화송금증으로 증빙 바랍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4p -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건별지급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건별지급유형은 해당기관 관기계좌경유 후)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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