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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기관 시험인증 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21-05-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화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기관이 KCL(한국건성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고,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동개발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공인시험성적서를 평가결과물 제출에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28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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