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신규채용 통보 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5-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이번 4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중 신규채용 등록/수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공동기관 중 한 곳이 과제 연구를 위한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계획된 인원)하였습니다.

연구비 총액 및 현금계상 부분의 변동이 없을 경우 주관기관 통보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통보시 주관기관에서 받아봐야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의 서식 제3호 양식에 맞춰 변경 내용을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신규참여연구자 채용계획서, 고용계약서 등 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받아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28
안녕하세요.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통합 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함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