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이번 4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중 신규채용 등록/수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공동기관 중 한 곳이 과제 연구를 위한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계획된 인원)하였습니다.
연구비 총액 및 현금계상 부분의 변동이 없을 경우 주관기관 통보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통보시 주관기관에서 받아봐야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의 서식 제3호 양식에 맞춰 변경 내용을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신규참여연구자 채용계획서, 고용계약서 등 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받아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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