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연구성과 소유권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한국도로공사, 다이트론코리아)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협의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에 따라 소유기관간 징수한 기술료를 정하시면 됩니다.
협의한 사항이 ① 20년이 마지막 협약인 경우 이에 따르고, ② 21년도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협약에서 소유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르면 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정부납부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2. 기술실시계약을 통한 제 3자에게 기술료징수방법 및 정부납부기술료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간 계약에 의한 기술료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액의 일부(정부납부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가 없을 경우 그 해 납부할 정부납부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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