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과제와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지출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 내 연구개발비 항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물품 구매, 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 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환경유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이외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 각각에 대한 연구비 사용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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