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매자산팀입니다.
관련 과제 명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추진을 위한 시험인증기술 개발
최근 본원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과제 연구장비 도입 심의 결과서를 첨부한 구매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관련 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른다.
에 준하여 현재 산업부 통상 산하기관인 저희 본원은 산업통산사원부 R&D 예산으로 도입되는 3천 만원 이상 장비는 중앙조달의뢰(이하 조달요청)을 통해 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번,해당 과제의 장비도입 또한 중앙조달의뢰(조달요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우리원의 담당자가 나라장터에 자체 공개입찰을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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