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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범위에 특정한 시설물 등 적용대상이 포함된 경우, 적용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신기술지정증서 기술범위에 직경 300mm~1,750mm의 원형 관로로 명시돼 있는 공법으로 직경 2,000mm의 원형 관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게 될 때 신기술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신기술의 지정서 및 홍보자료, 특기시방서를 참고한 바 직경 2000mm를 포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발주처에서도 사업규모에는 직경 2000mm를 명시했으나 참가자격을 실적제한없이 제안공고를 하여 신기술 공법선정을 했을 경우 그 이후 진행된 신기술사용협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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