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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지정 범위 관련 문의
작성자 진** 등록일 2021-05-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해당 게시판 유사 답변 확인 후 문의드리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기술범위에 특정한 시설물 등 적용대상이 포함된 경우, 적용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신기술지정증서 기술범위에 직경 300mm~1,750mm의 원형 관로로 명시돼 있는 공법으로 직경 2,000mm의 원형 관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게 될 때 신기술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신기술의 지정서 및 홍보자료, 특기시방서를 참고한 바 직경 2000mm를 포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발주처에서도 사업규모에는 직경 2000mm를 명시했으나 참가자격을 실적제한없이 제안공고를 하여 신기술 공법선정을 했을 경우 그 이후 진행된 신기술사용협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의 지정증서의 기술범위 및 홍보자료에서 직경 300mm~1,750mm의 관로에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 직경 2,000mm의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신기술의 기술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개발자 간의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은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국토교통부의 신기술 관련 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우리원에서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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