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신한카드 한도가 설정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설정은 신한카드 측에서 정부과제 예산/12 로 설정된다고 구두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과제카드인데 개인 일반 신용카드 처럼 월 한도 설정이 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한국콘크리트 학회(여수, 공식력있는 확회)일정인데 숙박비와 등록비가 일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과제비에는 예산이 있음)
과제카드는 정부과제 예산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왜 월한도로 정해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과제카드인데 왜 한도가 부여 되나요?
2. 부득이한 경우인데 잔여 한도로 인해 초과로 등록비, 유류비,숙박비를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다고 하면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잔여한도 확인서 제외하고는 수기로 전달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3. 신한카드사만 그런건지 다른 카드사도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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