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한카드 한도 설정으로 카드사용 불가능시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 관련 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5-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신한카드 한도가 설정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설정은 신한카드 측에서 정부과제 예산/12 로 설정된다고 구두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과제카드인데 개인 일반 신용카드 처럼 월 한도 설정이 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한국콘크리트 학회(여수, 공식력있는 확회)일정인데 숙박비와 등록비가 일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과제비에는 예산이 있음)
과제카드는 정부과제 예산안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왜 월한도로 정해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과제카드인데 왜 한도가 부여 되나요?

2. 부득이한 경우인데 잔여 한도로 인해 초과로 등록비, 유류비,숙박비를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다고 하면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잔여한도 확인서 제외하고는 수기로 전달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3. 신한카드사만 그런건지 다른 카드사도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7
안녕하세요.

1. 통합이지바로의 운영은 우리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통합이지바로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현금지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카드가 발행된 이후에는 법인카드 사용은 지양하시기 바라며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5항]

3. 카드한도와 관련하여서는 통합이지바로 또는 신한카드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