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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지급 문의 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5-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번호 : 21TBIP-C161357-01
과제번호 : 21AMDP-C162970-01

과제 수행중에 인건비 지급 문의 드립니다.

과제 연구 책임자가 기업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 대표자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7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상 영리기관이 현금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 제4항의 각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3.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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