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며, 협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문서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참고)
- 여기서 연구책임자란 혁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며, 연구개발과제란 혁신법 제2조 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혁신법 및 시행령 상에는 연구자 변경(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통보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통보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준비중인 혁신법 매뉴얼(안)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변경시 승인받는 것으로 매뉴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어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매뉴얼이 제정되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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