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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5-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R&D사업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변경 관련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과제 업무와 무관한 부서이동으로 현재 과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려워 연구책임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부서이동으로 추후 과제 종료시 (2년이상)까지 과제 업무 수행 불가하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과제 업무수행 불가 시 연구책임자 변경 가능하다는 규정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리며,

저와 같은 사유(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로 책임자 변경 시 사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6개월 휴직이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7
안녕하세요.

-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며, 협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문서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참고)
- 여기서 연구책임자란 혁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며, 연구개발과제란 혁신법 제2조 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혁신법 및 시행령 상에는 연구자 변경(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통보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통보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준비중인 혁신법 매뉴얼(안)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변경시 승인받는 것으로 매뉴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어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매뉴얼이 제정되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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