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정산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1-05-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참여 중인 영리 기관입니다.

1.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예) 1/1~31일 까지 근무 내역으로 2/15일 지급

4월이 지난 시점에 현물 인건비 정산은 5/15일 지급되는 급여로 정산하면 되는것 일까요?

2. 연구환경유지 기기,비품 구매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구매가 불가능 한것 인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4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합니다.
2.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 2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