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담당 회계법인에서 유선과 이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2. 해당 부분도 이메일로 안내 드렸으며, 협약일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0.1.1.일 이전인 경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참고하시고, 혁신법 시행일 이후는 혁신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이전의 과제인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매뉴얼/가이드에서 검색가능합니다.
3.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을 통합이지바로에서 변경하셨으면, 월별 참여율에 따리 집행하시면됩니다.
4. 국내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여비류정에 따라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비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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