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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 2021-05-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비 산정시 연구재료비를 산정하였으나(3천만원 이하) 당해년도 사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세세목(연구활동비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변경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월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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