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없었으나,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추가 된 기준( P81 연구수당 불인정기준 11번 )에 따라
-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0년 1월 1일에 협약한 연구비 관련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외부 회의비 , 국내출장비가 저조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작고 , 협약 마지막 사업으로 이월금을 신청할수가 없어
위 계산으로 계산했을시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초과할 것으로 사료되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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