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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계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5-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없었으나,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추가 된 기준( P81 연구수당 불인정기준 11번 )에 따라
-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0년 1월 1일에 협약한 연구비 관련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외부 회의비 , 국내출장비가 저조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작고 , 협약 마지막 사업으로 이월금을 신청할수가 없어
위 계산으로 계산했을시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초과할 것으로 사료되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2
안녕하세요.

하기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초과비율만큼 연구수당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p77
연구수당>불인정기준

11.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20/100)]

*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국가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12
제26조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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