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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 여비 / 일비 문의
작성자 맹** 등록일 2021-05-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내 여비 / 일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카드 사용 후 실비 지급
- 출장시 먼저 개인카드 사용 후 그만큼 연구원 통장으로 경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톨비, 식대 등 증빙 첨부 필수 )
이 경우 증빙과 출장내역서가 있으면 연구비에서 연구원 통장으로 계좌이체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출장 일비지급
- 회사규정상 일비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사용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일비는 3만원씩 지급하고있는데, 이 규정 준용하여 일비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내부규정
일비 - 3만원
숙박비, 저녁식대 - 연구비카드 사용 필수 but 부득이할 경우 개인카드 결제 후 실비정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2
안녕하세요.

1. 현행 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현금지출을 인정하고 있으니 개인카드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5항]

2. 출장비는 참여연구원 등의 신분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5항]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는 공용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 감액규정이 존재[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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