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촉연구원 복리후생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5-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위촉연구원 복리후생에 관련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위촉연구원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지급 시 연구기관 등 각 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 지급 같은 경우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5-12
안녕하세요.

위촉연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하면 되나 연구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촉연구원의 소득신고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로 집행시 불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